중흥그룹이 계열사의 대출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무상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당했다.
9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회사별 과징금 내역은 △중흥건설(90억4900만원) △중흥토건(35억51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5억900만원) △중봉산업개발(1억2200만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42억6300만원) △모인파크(1億7400萬円)△송정파크3億5300萬円 등이다。
조사 결과,2015년7월부터 지난2월까지 중興建設은中興土建과6개계列會社가시행하는12個주택건설및산업단지개발프로젝트와관련된24件のPF및유동화대출총3조2096億円규모に무상신용보강(연대보증·자金보충약定등)を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시행·시공 분리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데,中興建設은시공에도급참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막대한규모の무상지援을제공해경쟁질서를왜곡시킨혐의를받고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수혜 기업인 중興土建의성장배경이다。該社는鄭昌善회장の아들鄭元柱부會長이100%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2007년당시12億円に불과하던소규모지역건설社에서집단내핵심기업으로급성장했다。 특히전체매출액中99.8%가계列公司간내부거래에서발생하는등비정상적성장과정이드러났다。
실제로中興土建はこのような支援덕분に약2조9000億円の자金を손쉽게조달할수있었으며,その結果2023년말기준6조67800亿韓圜の매출額と1兆731亿韓圜영업利益이라는엄청난실적올렸다。 더욱이該社は2014年82位였던국내시평능력순위が昨年16位까지급등하며大宇建設인수等を通じて40여개의계列사를거느리는집단内핵심기업으로도약했다.
公取委関係者は今回措置について「無償信用補強提供という支援行為を通じ同一人2世企業成長させ経営権승계過程で中小事業者市場進出可能性阻害公正取引秩序毁损した点重大」と指摘した.特に今回事件規模(3兆余元)と影響考慮検察告発という강力措置取ったこ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