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항공이 항공기 내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비행기 착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0달러(약 9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모든 항공사에 공식 통보문을 발송해 "착륙 후 지나치게 서두르는 승객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로 착륙 직후 많은 승객들이 동시에 통로로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차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비행기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다수의 승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하물을 찾거나 통로를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며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단순히 통로에서 서 있기만 해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활주 중 안전벨트 해제나 주차 완료 전 수하물 함 개방 등 기존에도 금지되어 있던 위험 행위들도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민간항공국은 추가적으로 규율 위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들을 블랙리스트화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객실승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좌석이나 주변의 다른 승객들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민간항공국 대변인이 덧붙였다.
여행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터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계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기에리즘'(비행기 내 난동) 사건들 때문에 다수의 항공사들이 유사한 강경책을 모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