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내용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이나 휴일에 시골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여유로운 농촌 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귀농·귀촌 수요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완화의 적용 대상은 전국 약 140만 필지로 추산된다.
단, 산림 보호가 필요한 보전산지와 농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지역은 여전히 농·어가만 건축할 수 있다.
아울러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건폐율이 7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방 조례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요건을 갖췄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추가 부지 구매 없이도 생산시설 확장과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된다. 이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신 관광휴게시설이나 자연체험장 등의 설치를 통해 마을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할 때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허가 절차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장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성장관리계획을 바꿀 때마다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뿐만 아니라 지역 체류 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공단지 규제 완화와 개발행위 간소화를 통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