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집에서 무심코 뽑는다면,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브릿지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치료와 관련된 보험의 연간 보장 한도는 ‘치료한 치아 수’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치료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몇 개의 영구치를 뽑았는지가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험에 따라 보철치료는 연간 2개까지만 보장된다고 할 경우, 3개의 치아를 뽑았다면 1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치료 시점이 다르더라도 초과한 치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한 임플란트 치료라고 해도, 보험 상품에 따라 연간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사랑니 발치나 치아 교정을 목적으로 한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심미적인 이유로 치아 교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치료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각 보험 상품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이전에 진단받은 치아 질환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질환’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나 외부 충격 같은 재해로 인해 손상된 치아는 예외로, 보험 계약일 자체가 보장 개시일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나중에 다시 효력을 되찾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치아 치료 보장은 부활일을 기준으로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 역시 재해로 인한 치아 손상은 부활일로부터 바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치아 보험 상품의 보장 조건과 예외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무리한 자가 치료는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보험 청구 기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무심코 뽑은 한 개의 치아가, 수십만 원의 보험금 혜택을 날릴 수 있다는 점.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치아보험의 약관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